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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29 2013고단10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08:50경 고양시 덕양구 신도3길 86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의 1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하나,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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