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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11 2013고단6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21:2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문촌마을 17단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음주운전의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적지 아니한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도로 가운데 정차해 있었고 그 후 잠에서 깨어 급출발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위험한 상황을 야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최근 5년간 1회 동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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