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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6 2013고단20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10. 6. 14:35경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671에 있는 ‘전국목장연립식당’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6m의 거리에서 C 에스엠(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대장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래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총 4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범행이 발각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뉘우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 이상의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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