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서 각자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 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9. 17. 00:12 경 C 모 하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삼산 본동 사거리 1 차로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B가 운전하는 D BMW 차량이 위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자,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여 위 BMW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교통사고를 이유로, 위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 화재 주식회사 및 동부 화재 주식회사에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 접수를 한 후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 화재 주식회사로부터 2015. 9. 22. 부품 비 및 수리비, 렌트 비 명목으로 1,670,70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동부 화재 주식회사와 삼성 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그때부터 2015. 11.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4,639,67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보험금 지급 품의서, 보험금 지급 청구서, 사고 경위 서, 견적서, 보험금지급 현황, 렌트 비 청구서, 보험금 심사 내역, 보험금 정산 내역, 금융거래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