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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2 2020고단621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G은 오산시 H에 있는 ‘I’ 배달 대행업체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륜차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에 신고하거나 보상이 되지 않는 사고 내용과 달리 보험 적용이 될 수 있는 사고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3. 29. 00:09경 오산시 원동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인 J 주식회사에 '2019. 3. 28. 23:02경 이륜차를 운전하던 중 오산시 원동 일방통행이 있는 사거리 골목길에서 C이 운전하고 E가 탑승한 이륜차를 보고 급정거하여 넘어졌다

'는 내용으로 거짓으로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C의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2,046,750원, 피고인 E의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1,424,590원을 각 교부받아 나눠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공범란 기재 피고인들 및 G은 공모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 또는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범죄일람표 피해금 기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내역, 1 내지 7번 각 사고 보험금지급내역

1. 각 보험금 지급현황 등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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