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 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20.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5. 02:35 경 부산 북구 D 아파트 앞 부근 도로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B이 운전( 동승자 : C) 하던
F 오토바이 후미를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 지급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2015. 10. 14. 경부터 2015. 11. 20. 경까지 합계 671,380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5.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427,06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수사보고 (M, A, I 진료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 (2016. 1. 22. 자 범행 관련 공범 사건 검색) 수사보고( 공 범 판결문 확인) 2015. 10. 5. 사고 건 보험금지급 내역 표, 사고조사 sheet, B 보험금 지급 내역, C 보험금 지급 내역 2015. 10. 12. 사고 건 보험금지급 내역 표, 사고 접수 기타사항, 사고 접수 및 계약 장 표, 각 대인지급 결의 서, 합의 금( 손해 배상금) 산출 명세표, 현장 약도 및 사고 부위 사진 2016. 1. 22. 사고 건 보험금지급 내역 표, 사고조사 sheet, J 보험금 지급 내역, M 보험금 지급 내역, I 보험금 지급 내역, A 보험금 지급 내역, 대물 손해사정보고서, 보험 수리비 견적서( 청구서), 사고 부위 사진 2016. 3. 20. 사고 건 보험금지급 내역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