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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630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20:00 경부터 같은 날 20:45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모텔 308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70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구 파열 및 외상성 전방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특수 상해),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정도 및 죄 명의 율에 대하여)

1. 피해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이마 부위를 가격한 범행 방법의 위험성과 폭력성, 그로 인하여 피해 자가 후 유 장해가 예상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폭력 전과 벌금형 5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우발적인 범행이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2008년 이후 약 9년 간 처벌 전력 없다.

알코올 의존 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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