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28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6. 01:21 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49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과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이마, 팔 등을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내려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 태양의 위험성이 현저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같은 동네 선후배였던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