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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01 2018고단8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8. 17:30 경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6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진 후 소주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다시 소주병 2개를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상해진단서 첨부)

1.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그중에는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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