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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30 2015고단2440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4. 02: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57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이마를 1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소 주병을 이용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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