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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497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0. 01:50 경 인천 동구 수문 통로 4에 있는 동인 천역 북 광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45 세) 이 여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다고

생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2조의 3 제 2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전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다고

판단되고,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철역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한 것으로서, 범행 도구의 위험성,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1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폭행 또는 상해 범행을 저질러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병원에서 알코올 의존 증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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