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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1 2013노4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을 각 벌금 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단독주택에 들어가고 피고인 D이 새로운 시정장치를 설치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단독주택 출입 당시 건축주 G이 이 사건 단독주택을 사실상 점유하지 않고 있었으며, 출입문에 새로운 시정장치를 설치한 것은 출입문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어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및 손괴죄가 적용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단독주택 출입과 출입문에 시정장치를 설치한 것은 유치권행사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D : 벌금 250만원,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중 ‘지하 2호’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은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아래 나.

항에서 별도로 살피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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