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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5 2015노59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뒷목과 어깨를 짓누르자 이를 뿌리치기 위해 몸을 돌렸고,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의 허리띠를 붙잡자 이를 뿌리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밀어 계단으로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단순한 방어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피해자를 양 손으로 밀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들어오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욕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나 다행히 피하여 맞지는 않았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 손으로 계단 쪽으로 밀었다’는 내용으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밀려 계단으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에서는 넘어지려는 찰나에 계단에 세어 놓은 자전거를 붙잡아 넘어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다는 사실 자체에는 진술의 번복이 없고,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은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삭제되어 원심 판시 범죄사실도 아니다.

②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처를 만나러 갔다가 피고인을 만나 서로 실랑이가 있었던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짝 밀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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