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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04 2011노74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잠을 자고 있다가 갑자기 피를 흘리며 달려드는 피해자를 밀쳤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유리창과 침대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거나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H가 사건 직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서 피해자의 머리가 유리창에 부딪쳐 유리창이 깨지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떼어 놓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는 그 후 원심 법정에서 경찰에서의 위 진술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한 거짓말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피를 흘리기 전에 피고인과 멱살을 잡고 싸웠다고 진술하였던 점(공판기록 제31쪽), 사건 직후에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비교적 상세히 경위에 대하여 진술한 H의 최초 경찰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H의 원심 법정에서의 그와 같은 진술 번복이 위증에 해당한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이 법원 2012노398 위증 피고사건에서 H가 달리 위증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유리창을 머리로 깨서 다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그러한 자해행위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사건 현장 및 상처 사진(증거기록 제39쪽 이하)을 보면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많은 피를 흘렸고 상처도 깊은데 이러한 상처를 스스로 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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