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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3 2012고정4366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8. 02:3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27세)에게 ‘뭘 보느냐’고 시비를 걸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계단 방향으로 넘어지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구순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민 적은 있으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검사는 당초 상해명을 ‘치관파절’로 기소하였다가 ‘구순부열상’으로 공소장변경 하였다)를 입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① 이 사건 당일(2012. 4. 28.) 경찰 지구대에서 진술할 당시 자신의 앞니가 깨진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일행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맞아서 그런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② 2012. 5. 7. 경찰 피의자신문조사시에는 ‘피고인이 밀어 계단에 입술 쪽이 부딪히면서 이가 깨진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③ 다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손으로 세게 밀쳐 계단으로 넘어지면서, 입술 주위에 피가 났고, 싸움이 끝나고 보니 이가 한 개 없어진 상태였는데 언제 이가 깨진 것인지 확실히 모르겠다. 실제 피해자는 피고인과 싸우기 전에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싸운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해자의 일행인 E, F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밀어서 계단으로 넘어진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혈흔 내지 상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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