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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2.20 2018고합98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4. 01:40 경 익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 이르러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19세) 이 혼자 근무하는 것을 보고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편의점에 침입하여, 피해자 D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 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2.5cm )를 들이대고 “ 안 죽이겠다.

돈만 꺼내.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D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D으로부터 그 곳 카운터 금고와 보조 금고에 있는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42만 원을 건네받아 강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특수강도 사건 관련 범행 장면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 (C 편의점 계단 CCTV 영상 및 피의자 사진 첨부) 및 각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 편의점 업주 및 피해 금원 소유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는 과도 1개( 증 제 1호) 외에 검사가 몰수를 구하는 나머지 물건들( 반팔 티셔츠 등) 은 피고인이 범행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넓은 의미로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몰수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따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특수강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3년 ~6 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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