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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합259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6. 02:57 경 서울 광진구 D, 1 층에 있는 피해자 E(48 세) 운영의 ‘F 마트 ’에서 계산 대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비닐봉투를 계산 대 위에 올려놓은 다음 흉기인 쇠망치로 계산대를 1회 내리치며 “ 돈 담아! 담배 담아!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 쇠망치로 때릴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15만 원, 시가 합계 85,500원 상당의 담배 19 갑을 빼앗아 강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발생보고( 특수강도), 수사보고( 범행도구 발견),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쳐), 수사보고(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 (CCTV 동영상)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특수강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새벽에 피해자 혼자 있는 마트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쇠망치를 휴대하고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방법에 있어서 위험성이 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

나.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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