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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6.22 2016누476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고,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 제2면 제9행 내지 제10행 기재 ‘(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제2면 제13행 기재 ‘C 주식회사’를 ‘주식회사 C’으로, 제2면 제20행 기재 ‘2015. 9. 15.’을 ‘2015. 9. 10.’로, 제4면 제12행 기재 ‘D동’을 ‘I동’으로, 제5면 제2행 기재 ‘2012. 1경부터’를 ‘2012. 1.경부터’로, 제5면 제19행 기재 ‘2,912,276,903’을 ‘4,256,946,459’로, 제6면 제9행 기재 ‘제4항에서’를 ‘제6항에서’로, 제9면 제3행 기재 ‘의지할 밖에’를 ‘의지할 수밖에’로, 제9면 제10행 기재 ‘구 지방세법’‘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각 고친다.

제5면 제22행 기재 ‘주식회사 C’을 삭제한다.

제9면 제15행부터 제10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2012. 6. 7. 새로 설립되어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C이 영위하던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설립하여 원고에게 주요

거래처를 승계하여 준 것으로서 원고의 설립에 따른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하는'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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