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8. 22:0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12세)의 아버지인 F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F가 술에 만취하자 G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위 F을 부축하여 데려다 주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열려진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서 잠이 든 위 F의 옆에 피해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및 가슴 등을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아서 피해자의 방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고지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신상정보 등록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