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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11 2013고단235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 13: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내과’ 의원 진료실에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위 의원 출입문을 시정한 후, 오른손으로 위 의원 간호사인 피해자 E(여, 36세)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를 위 진료실 침대 쪽으로 끌고 가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핥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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