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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6가합553121
대여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305,745,93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B은 2008. 10. 1.부터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은 2004. 3. 16.부터 2007. 3. 16.까지 피고 A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B 사이의 각 대출계약 및 신용카드 입회계약 순번 대출일자 여신금액(원) 여신만료일 연 이자율 보증한도(원) 비고 1 2013.7.19. 300,000,000 2014.7.17. 3월물 KORIBOR 4.558 % 360,000,000 - 2 2014.4.21. 1,000,000,000 2015.4.15. 4.347% 120,000,000 180,000,000원 (B 특정근보증) 3 2014.7.31. 200,000,000 2015.1.31. 6.55% 240,000,000 - 4 2014.8.11. 463,304,177 2015.1.31. 6.3310% 574,800,000 - 합 계 1,963,304,177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 7. 19.경부터 2014. 8. 11.경까지 4회에 걸쳐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A에게 중소기업자금대출 명목으로 합계 1,963,304,177원을 대출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하고, 개별 계약을 순번에 따라 특정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대출계약상 피고 A은 이자채무를 1개월 이상 지체한 때에는 대출금반환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이자채무를 지체한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여신이자율에 지연가산금리를 더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데, 지연가산금리는 지연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7%,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연 8%로 하며, 최고 지연배상금율 한도를 연 11%로 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4. 1. 6.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A과 사이에 카드사용한도 5,000만 원, 결제일 매월 15일로 각 정하여 신용카드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과목 여신잔액(원) 이자(원) 합계(원) 이자기간 일수 지연배상율 이 사건 제1대출계약 300,000,000 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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