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2.17 2015고단81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등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았다.

1. 2015. 6.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4. 17:00 경 위 C의 주거지에 담을 넘어 침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2015. 7.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11. 20:20 경 아들이 보고 싶다는 이유로 위 C의 주거지에 약 50m 정도까지 접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015 고단 1046』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7세) 과 1991. 경 혼인하여 2014. 9. 31. 경 이혼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지속해서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15. 10. 31.까지 피해자보호명령을 하였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7. 2. 17:18 경 불상지에 정박 중인 통영 선적 양조망 E에서, 피해자 와 이혼한 것에 불만을 품고 E 선원 휴게실에 보관 중인 F의 휴대전화 (G )를 이용하여, “ 하~ 야 이 씹할 년 아 기억 안 나 1일 날 **** 죽여 버린다.

” 라는 내용을 음성녹음 메시지로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19 경 E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F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 야 이 씹할 년 아, 너 그 아버지 고함하고 씹할 년 아. 어 빠구리하고 다니 제 미친 씹할. 야 이 씹할 년 아. *** 우리 오빠인 거 다 있다.

알겠나

” 라는 내용을 음성녹음 메시지로 전송하고, 같은 날 17:24 경 E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H(G) 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야~ 이 씹할 년 아, 개 좆 빨고 빠구리 하니까 데이 삣나.

그거 울 아버지다.

야 이 개 씹할 년 아.” 라는 내용을 음성녹음 메시지로 전송하고, 같은 날 17:29 경 E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H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야 이 씹할 년 아. 니, 어 야 이 씹할 년 아 오빠가 그렇게 대주제 씹할 년 아 죽이 삔 다이. 내가 눈고 아나 이런 빙신.” 이라는 내용을 음성녹음 메시지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