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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2020. 12. 6. 사망) 은 피해자 C에게 강원 인제군 D 임야(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한다 )를 소개하면서, 실제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은 1억 1,000만 원임에도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이라고 속여 차액 4,000만 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B은 2018. 4. 초순경 강원 인제군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강원 인제군 D 임야가 매물로 나왔다.

매매대금은 1억 5,000만 원이다.

매도인과 내가 잘 알고 있으니 알아서 잘 처리하겠다.

매도인은 만날 필요가 없다.

매매 과정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 지인으로부터 투자 받은 여유자금이 있어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내가 매도인에게 미리 지급했다.

임야를 매입한 후 천천히 돌려 달라” 고 말하고, 피고 인은 위 피해자에게 “ 위 4,000만 원은 내가 투자한 돈이니, 나에게 송금해 주면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임야 매매대금은 1억 1,000만 원으로, 피고인과 B은 임야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5. 2,000만 원, 2018. 10. 10.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부동산 매매 계약서, 통장 사본, 녹취록, 등기부 등본, 입금 확인 증, 각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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