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23 2013고단22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오랜 친구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대행할 것을 부탁받고, 부동산 중개보조원인 D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도인과 약정한 매매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 매매대금이라고 기망하여 그 차액을 피고인과 D이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7. 30. 부산 동구 E에 있는 “F커피숍”에서, G로부터 부산 사하구 H 임야 8,851㎡를 매수하려는 피해자에게 “급매물로 저렴하게 나온 부동산이고, 매매대금은 5,000만 원인데, 매도인 회사 사장이 노름빚을 갚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써야하기 때문에 매매계약서는 4,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의 매매대금은 4,000만 원이었고, 피고인과 D은 그 차액인 1,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D과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D은 2012. 9.경 부산 강서구 I 답 3,312㎡의 매도인 J과 매매대금을 2억 7,000만 원으로 약정하고, 피고인은 2012. 9. 25.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은 평당 35만 원으로, 총 3억 5,000만 원이니, 계약금으로 9,000만 원을 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의 매매대금은 3억 원으로, 피고인과 D은 그 중 4,000만 원만 매도인에게 건네고 차액인 5,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D과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차액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검사는 이 부분 편취액이 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