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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8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3. 피해자 C으로부터 강원 홍천군 D 임야 2,030㎡, E 임야 2,99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그 매매대금은 공사 준공 후 2012. 8. 30.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2012. 5. 8.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8. 30.까지는 공사를 완료해서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9.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어음ㆍ수표의 할인에 의한 사기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현금액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어음 등의 액면금보다 적을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액은, 당사자가 선이자와 비용을 공제한 현금액만을 실제로 수수하면서도 선이자와 비용을 합한 금액을 대여원금으로 하기로 하고 대여이율을 정하는 등의 소비대차특약을 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어음 등의 액면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령한 현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384 판결). C은 피고인과 1억 5,000만 원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5. 8. 사채업자 G과 1억 5,000만 원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G은 2012. 5. 9. 대여금 1억 5,000만 원 중 3개월분 선이자와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1억 7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해주었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G으로부터 실제 송금받은 돈은 1억 700만 원이나, C과 피고인이 대여원금 1억 5,000만 원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편취금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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