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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10. 선고 87후54 판결
[거절사정][공1990.9.1.(879),1706]
판시사항

상표 "PRESIDENT"의 특별현저성 유무(소극)

판결요지

본건 상표 "PRESIDENT"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된 흔히 있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고, 그 해당 여부를 반드시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건 상표가 각국에서 출원인 회사의 시계줄에 사용되고 선전된 일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그 출원전에 국내에서 수요자간에 누구의 상표인지에 대해 현저히 인식되어 있었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등록받을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몽트로 로렉스 쏘씨에떼 아노님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본건 상표 "PRESIDENT"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된 흔히 있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당원1985.9.24. 선고 85후57 판결 참조), 위 상표가 위 법조에서 말하는 흔히 있는 명칭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되는 여부는 이를 반드시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이 점을 판단하지 아니한 데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본건 상표가 각국에서 출원인 회사의 시계줄에 사용되고 선전된 일이 있다는 소론주장 및 자료들만으로는 본 건 상표가 그 출원전에 국내에서 수요자 간에 누구의 상표인지에 대해 현저히 인식되어 있었다고 여겨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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