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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2 2018고단2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 00:11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중앙로 1275 라 페 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마로 91 한나 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미니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 수치 비교적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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