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6 고단 1275) 피고인은 2016. 6. 23. 00:40 경 청주시 흥덕구 덕 암로 71번 길 106에 있는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6 고단 1566) 피고인은 2016. 7. 10. 03:00 경 청주시 흥덕구 월 명로 252번 길 106-14에 있는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6 고단 12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 판시 제 2의 사실 (2016 고단 15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사고 현장사진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확인)
1. 판결문 1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2 차례에 걸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