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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7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8.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병원 사거리 앞을 옥산 방향에서 오 창 방면으로 직진 주행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24 세) 운전의 F 투 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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