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 고합 195, 2009 고합 206( 병합), 2009 고합 213( 병합), 2009 고합 214( 병합), 2009 고합 215( 병합) 사건에서, 피고인이 2000년 경 머리를 다쳐 입게 된 뇌출혈 부상의 후유증으로 기질성 정신장애를 겪고 있고 알코올 남용으로 인하여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여러 건의 폭력범죄를 저질렀음이 인정되어 2010. 4. 9.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2010. 4. 17. 확정된 점, ②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고단 3546호 사건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재판을 받아 2016. 3. 16. 벌금형을 선고 받았는데, 당시 우울증 등의 증상으로 정신병원에 수감 중에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또다시 여러 건의 폭력범죄를 저질러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6 고합 376, 2016 고합 412( 병합)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심신 미약 주장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그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하였으나, 그 항소 심인 서울 고등법원 2016 노 3326호 사건에서 피고인이 2010년 경 이전에는 별다른 범법행위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뇌 손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의 영향으로 수차례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이 참작되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 ④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2000년 경 머리를 다친 후유증으로 간질이 발생되었고, 2005년, 2007년, 2014년,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