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6.28 2017노105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3년 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기질성 뇌손상으로 인한 충동조절 장애로 인하여 동종 및 이종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