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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2 2017노140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판단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인은 장애 3 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신분증으로 장애 3 급의 복지 카드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의 보호 자인 누나가 원심에서부터 ‘ 피고인은 산재사고 후 뇌출혈 후유증으로 언어 인지장애, 시야 장애, 기질성 정신장애가 있다.

’ 고 호소하였고, 원심 변호인 또한 원심 공판 기일에서 ‘ 피고인이 뇌출혈과 그로 인한 장애 등으로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의 장애가 범행에 일부 기여하였다.

’ 고 진술한 사실, 이어 원심에 피고인에 대한 2016. 9. 30. 자 장해 진단서, 2017. 4. 21. 자 소견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지기능장애가 심하며 실어증으로 의사소통 장애가 있음, 경도의 우측 편마비 상태로 일상생활 동작 수행 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 초진 이후 2017. 4. 6. 현재까지 외래치료 중이며 현실감 결여, 판단력 장애, 충동조절 장애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음) 가 제출된 사실, 이어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인지장애, 언어장애, 기질성 정신장애, 시야 장애가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기질성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러한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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