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특정 구간에서 속도 위반행위를 지속·반복하거나 다른 차량을 추월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을 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안전거리 확보 의무나 진로변경 및 앞지르기 방법 등을 위반하여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다소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행위로 구체적이고 상당한 교통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특정 구간에서 속도 위반행위를 지속·반복하거나 다른 차량을 추월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을 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이 제한속도 시속 100km를 초과하여 7분간 지속적으로 과속 운전하였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거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여러 차례 변경한 사실 등에 비추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안전거리 확보 의무나 진로변경 및 앞지르기 방법 등을 위반하여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다소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나, 영상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당시 도로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제한속도 준수 및 안전거리 확보 의무나 진로변경 및 앞지르기 방법 등을 위반하여 여러 차례 차로를 변경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반행위에 내재된 추상적인 위험을 넘어 도로의 교통상황에 구체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차량들이 급제동을 하거나 급격히 주행 방향을 변경하는 등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다른 차량들의 운행에 장애를 초래하였거나 다른 차량에 위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구체적이고 상당한 교통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김승연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과속을 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행위 등을 한 바 있으나 이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없어 도로교통법이 정한 난폭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6. 08:18경부터 08:25경까지 (차량번호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3㎞ 지점에서 36㎞ 지점까지 진행하면서 제한속도 100㎞를 초과하는 속도 위반행위를 지속·반복하고, 다른 차량을 추월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다른 차량들이 속도를 감속하거나 진로를 변경하게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도 위반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난폭운전 영상자료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에 규정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은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151조의2 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제46조의3 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본죄는 같은 법 제46조의3 각호 의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하는 것 외에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내지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할 것’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하다. 위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내지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할 것’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는 취지와 본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에서 말하는 ‘교통상의 위험’은 같은 법 제46조의3 각호 의 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교통상의 위험을 넘어서는 구체적이고 상당한 위험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시속 100km를 초과하여 7분간 지속적으로 과속 운전한 사실, 피고인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거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여러 차례 변경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이 정한 안전거리 확보 의무나 진로변경 및 앞지르기 방법 등을 위반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다소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구체적이고 상당한 교통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영상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경 도로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제한속도 준수 및 안전거리 확보 의무나 진로변경 및 앞지르기 방법 등을 위반하여 여러 차례 차로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위반행위에 내재된 추상적인 위험을 넘어 해당 도로의 교통상황에 구체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②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차량들이 급제동을 하거나 급격히 주행 방향을 변경하는 등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다른 차량들의 운행에 장애를 초래하였거나 다른 차량에 위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제4항에서 살펴본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