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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2 2017누5976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F은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H은 G의 사내이사이다.

원고

A은 H의 지인이고, 원고 B, D, E은 G의 직원이며, 원고 C은 G 사무실이 있던 H 소유 건물의 관리인이고, I은 F의 지인이다.

나.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2012. 11. 27.자로 상장이 폐지되었다)는 2001. 8.경 코스닥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 2007. 5. 30. 독일계 사모펀드인 피터백앤파트너(Peter Beck & Partner)를 상대로 신주인수권부사채 4억 엔을 발행하였고, 그중 신주인수권증권은 일부 양수도가 이루어진 다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전량 행사되었다

(K는 2008. 1. 8.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 부분을 전량 매수하여 소각하였다). 신주인수권 행사내역 행사일 행사자 행사워런트 (엔) 행사가액(원) 발행주식수 (주) 행사금액(원) 2009. 6. 12. 피터백앤파트너 10,000,000 500 312,910 156,455,000 2010. 10. 15. P 등 5명 75,000,000 500 2,346,825 1,173,412,500 2010. 12. 2. 피터백앤파트너 11,000,000 500 344,201 172,100,500 2010. 12. 22. F 등 14명 304,000,000 500 9,512,462 4,756,231,000 합계 400,000,000 - 12,516,398 6,258,199,000 성명 신주인수권증권 매수대금(원) 신주인수권 행사 일자 취득주식수(주) 금액(원) 합계 1,249,997,000 2016. 12. 22. 5,156,756 2,578,378,000 F 182,038,000 750,984 375,492,000 H 182,038,000 750,984 375,492,000 A 182,038,000 750,984 375,492,000 B 157,766,000 650,852 325,426,000 C 182,038,000 750,984 375,492,000 D 182,038,000 750,984 375,492,000 E 182,038,000 750,984 375,492,000

다. 2010. 12. 22.자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된 K 신주 9,512,462주 중 F, H(이하 ‘F 등’이라 한다)과 원고들 명의로 발행된 5,156,756주에 관한 구체적인 신주인수권증권 매수 및 신주인수권 행사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위 신주 5,156,756주에 관한 인수대금 2,578,378,000원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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