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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 10. 25. 선고 2013누1355 판결
신주인수권증권을 이론가격보다 낮게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2구합1847 (2013.05.03)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1부1414(2012.01.19)

제목

신주인수권증권을 이론가격보다 낮게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요지

"신주인수권증권을 이론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이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

사건

2013누13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5. 3. 선고 2012구합1847 판결

변론종결

2013. 9. 27.

판결선고

2013. 10. 2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OOOO원,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BB제강 주식회사(이하BB제강'이라 한다)는 강관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이고, BB레일 주식회사(2010. 3.경 CC산업개발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BB레일'이라 한다)는 2004. 7. 1. BB제강에서 레일제조업 부분을 분할하여 설립된 코스닥상장 법인이다.", 나. BB제강과 BB레일은 2004. 12. 14.경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각 발행하였는데, 그 신주인수권증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주당 행사가격

행사기간

BB제강

OOOO원

2005. 1. 14. - 2011. 12. 13.

BB레일

OOOO원

2005. 1. 14. - 2011. 12. 13.

" 다. 원고는 BB제강과 BB레일 발행의 위 신주인수권증권 중 일부를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이 매수한 후(이하 위와 같이 매수한 신주인수권증권을이 사건 신주인수권 증권'이라 한다) 행사하여 BB제강 및 BB레일이 발행한 신주를 취득하였다.",〈BB제강 발행의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및 행사내역〉- 판결문 3쪽 참조

〈BB레일 발행의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및 행사내역〉- 판결문 3쪽 참조

"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수・행사하여 BB제강 및 BB레일의 신주를 취득한 거래가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기타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10. 12.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증여세로 아래와 같이 합계 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 1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행사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은 원고가 주가 변동에 대한 위험을 감수한 채 위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수하고 이후 BB제강과 BB레일의 주가가 상승함으로써 발생한 것인바, 실질적으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증여로 인한 것도 아니므로 원고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 2) 원고는 증권회사를 통하여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시가대로 취득한 점, 가사 그 취득가격이 시가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위 신주인수권 증권의 취득 및 행사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3) 그리고 설령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 및 행사가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이를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원고가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행사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9 제2항 제4호는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주식전환 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OOOO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고 이를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식전환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가액, 즉 위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금액과 행사금액, 수수료를 차감한 이익을 얻었고, 이 사건 처분은 위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위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4호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전환된 주식의 양도차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 나)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이 법에서 증여 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양도인인 이DD, 하EE 및 FFF 펀드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BB제강과 BB레일의 주가에서 신주인수권의 1주당 행사가격을 뺀 이론상의 가격(이하이론가격'이라 한다)보다 낮게 위 신주인수권증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바, 이들의 기여에 의하여 원고의 재산가치가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행사로 인한 이득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소정의 증여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선주인수권증권의 취득 ・ 행사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업법 취지는 비정상적인 자본거래를 통하여 주식전환 당시의 주식가액과 주식전환 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신주인수권증권의 거래가격이 이론가격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주식전환 당시의 주식가액과 주식전환 가액과의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법 제42조 제1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신주인수권증권을 이론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말하는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3, 4, 9, 10, 14, 15,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발행 당시 원고의 아버지 정GG은 BB제강과 BB레일의 대표이사였고 정GG과 그 특수관계인이 BB제강의 주식 36.89%, BB레일의 주식 44.18%를 각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한 이DD, 하EE은 2007년경 정GG과 특수관계에 있던 주식회사 HHH의 주식을 각 522,450주씩 보유하다가 양도한 적이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신주 인수권증권을 취득할 당시 그 거래가격과 BB제강 및 BB레일의 신주인수권 이론가격 사이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차이가 있었던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다.

〈BB제강 발행 신주인수권증권의 거래가격과 이론가격〉- 판결문 8쪽 참조

〈BB레일 발행 신주인수권증권의 거래가격과 이론가격〉- 판결문 8쪽 참조

그러나 한편, 신주인수권증권의 실제 거래가격은 이론가격보다 통상 낮게 형성될 여지가 많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해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면 주가는 일반적으로 하락하게 되고, 또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신주가 상장될 때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데 그 사이에 주가가 변동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주인수권증권의 이론가격은 주가 변동에 따라 같은 금액만큼 변동하는 관계로 그 등락폭이 주가의 등락폭보다 크다(예컨대 현재 주가가 OOOO원인 종목 의 신주인수권증권 행사가격과 이론가격이 각 OOOO원인 경우 주가가 OOOO원으로 하락하면 신주인수권증권의 이론가격도 OOOO원으로 하락하는데, 주가의 하락율은 25%인 반면 신주인수권증권의 하락율은 50%에 달한다).

따라서 해당 주식의 주가 변동폭이 크고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이 상당기간 남아있다면, 신주인수권증권의 실제 거래가격은 이론가격보다 훨씬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많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 신주인수권증권이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자 물색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신주인수권증권을 이론가격 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곧바로 이를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기 전인 2006년경 원고의 아버지 정GG과 그 특수관계인은 BB제강과 BB레일의 주식을 처분하여 BB제강의 최대주주는 주식회사 III로, BB레일의 최대주주는 주식회사 CC으로 각 변경되었다.

②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양도인 가운데 이DD, 하EE은 2007년경 정GG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HHH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처분한 적이 있으나, 이들 간의 구체적인 관계를 알아 볼 자료가 없다.

③ 그리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또 다른 양도인인 FFF 펀드는 외국계 펀드로서 원고나 정GG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임에도, 이DD와 하EE이 양도할 당시와 비슷한 할인율로 위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하였다.

" ④ 이 사건 선주인수권증권의 행사기간은 2011. 12. 13.까지로 원고의 취득 당시 만료일이 상당 기간 남아 있었는데, 별지2007년 주식일일시세 조회표' 기재와 같이 BB제강의 주가(종가)는 2007. 1. 2. OOOO원에서 2007. 1. 15. OOOO원으로 점차 오르다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 원고가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2007. 1. 24. OOOO원으로 내리고 2007. 3. 5.에는 OOOO원까지 내렸으며, 한편 BB레일의 주가(종가)는 2007. 1. 2.부터 2007. 4. 25.까지 OOOO원대에서 OOOO원대 정도로 다소 등락하였으나 이후 2007. 5. 16. OOOO원까지 내렸다가 2007. 7. 18. OOOO원으로 오르는 등 큰 등락폭을 보였고 원고가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2007. 7. 24.부터 2007. 9. 20.까지는 최저 OOOO원과 최고 OOOO원 사이에서 매우 큰 등락폭을 보였다.",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선주인수권증권을 이론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였더라도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 소정의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이론가격보다 낮게 취득하여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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