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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9 2014구합563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7. 2. 원고 A에게 한 증여세 11,627,552,080원, 원고 B에게 한 증여세 484,184,620원 2007.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모두 C의 자녀들이고, 원고들과 C의 회사 지분비율은 아래와 같다

(이하 D 주식회사는 ‘D’으로, E 주식회사는 ‘E’으로, F 주식회사는 ‘F’라 한다). 구분 D E F C 92% - - 원고 A - 92.86% - 원고 B - 7.14% 100%

나. E은 2006. 4. 27. 중소기업제오차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D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액면 20억 원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을 2억 9,200만 원에 매수하고, 2006. 5. 2. C으로부터 D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액면 20억 원에 해당하는 나머지 신주인수권증권 전부를 2억 9,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양도’라 한다). E은 2007. 2. 20. 위와 같이 보유하고 있던 신주인수권증권을 모두 행사하여 D 발행주식 222,222주를 인수하였다

(위 신주인수권 행사로 E이 D에 대한 지분 35.71%를 취득하게 되었다). 피고는 E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D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E의 주주들인 원고들이 그 주식가치가 상승하는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2012. 7. 2. 원고 A에게 한 증여세 11,627,552,080원의 부과처분, 원고 B에게 한 증여세 484,184,62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다.

F는 2007. 3. 31. C으로부터 D 발행주식 168,000주을 증여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주식 증여’라 한다, 위 주식 증여로 F가 D에 대한 지분 27%를 취득하게 되었다). 피고는 F가 C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음에 따라 F의 주주인 원고 B이 그 주식가치가 상승하는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2012. 7. 2. 원고 B에게 증여세 12,848,218,300원(조세심판원에서 11,124,747,180원으로 감액되었으므로, 이하 감액된 부분만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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