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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3 2012구합18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강관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승강기용 및 광산용 레일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인 C 주식회사(2004. 7. 1. B에서 인적분할되어 설립되었고, 2010. 3.경 D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이하 ‘C’이라 한다)가 2004. 12. 14. 각 발행한 신주인수권증권 중 일부를 교보증권 주식회사를 통하여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이 매수한 다음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B 및 C이 발행한 신주를 취득하였다.

신주인수권취득 신주인수권행사 취득 일자 양도인 취득좌수 권면액 취득금액(원) 행사일자 주당행사가격(원) 행사금액(원) 전환 주식수 전환주식 시가총액 전환주식 상장일 2007. 1. 24. E 100 USD 5,000 24,045,105 2007. 9. 20. 620 862,042,420 1,390,391 2,039,240,104 2007. 10. 8. “ F 100 USD 5,000 24,045,105 2007. 9. 20. 620 444,082,440 716,262 2007. 10. 5. 620 417,959,980 674,129 705,138,934 2007. 10. 17. 소계 48,090,210 1,724,084,840 2,780,782 2,744,379,038 신주인수권취득 신주인수권행사 취득 일자 양도인 취득 좌수 권면액 취득금액 행사 일자 주당행사가격(원) 행사금액(원) 전환 주식수 전환주식 시가총액 전환주식 상장일 2007. 7. 24. E 75 USD 5,000 100,386,000 2007. 7. 30. 500 391,837,500 783,675 820,507,725 2007. 8. 7. 2007. 8. 13. F 75 USD 5,000 110,092,500 2007. 8. 16. 500 391,837,500 783,675 891,038,475 2007. 8. 27. 2007. 9. 6. 75 USD 5,000 148,614,375 2007. 9. 7. 500 391,837,500 783,675 854,989,425 2007. 9. 19. 2007. 9. 20. 75 USD 5,000 355,648,500 2007. 9. 21. 500 391,837,500 783,675 1,646,501,175 2007. 10. 9. 소계 714,741,375 1,567,350,000 3,134,700 4,213,036,800 피고는 원고가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시가총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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