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강관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승강기용 및 광산용 레일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인 C 주식회사(2004. 7. 1. B에서 인적분할되어 설립되었고, 2010. 3.경 D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이하 ‘C’이라 한다)가 2004. 12. 14. 각 발행한 신주인수권증권 중 일부를 교보증권 주식회사를 통하여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이 매수한 다음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B 및 C이 발행한 신주를 취득하였다.
신주인수권취득 신주인수권행사 취득 일자 양도인 취득좌수 권면액 취득금액(원) 행사일자 주당행사가격(원) 행사금액(원) 전환 주식수 전환주식 시가총액 전환주식 상장일 2007. 1. 24. E 100 USD 5,000 24,045,105 2007. 9. 20. 620 862,042,420 1,390,391 2,039,240,104 2007. 10. 8. “ F 100 USD 5,000 24,045,105 2007. 9. 20. 620 444,082,440 716,262 2007. 10. 5. 620 417,959,980 674,129 705,138,934 2007. 10. 17. 소계 48,090,210 1,724,084,840 2,780,782 2,744,379,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