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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6가합506668
위약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1,285,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1.부터 2017. 8.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JTNET, NICE 등 VAN사 VAN(Value-Added Network) 서비스란, 부가통신업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8의 3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신용카드 등 부가통신업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가 신용카드와 관련된 통신망을 구축하고 카드사와 가맹점을 중개하면서 제공하는 카드거래승인, 신용판매대금 자동이체 등 일체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들을 위하여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등 업무를 수행하는 가맹점모집인이고, 피고는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ㆍ피고는, 2013. 3. 1. 원고가 피고가 새로 설립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직영 또는 가맹점 매장에 VAN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VAN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4. 10. 그 계약서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웅의 인증을 받았다.

이 사건 계약의 구체적인제1조 계약의 범위 본 계약에서 ‘을’(원고)이 수행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카드 거래승인/조회서비스

2. 자동이체 서비스 제2조 계약기간 및 조건

1. 본 계약은 2013. 3. 1.부터 설치 후 3년으로 하며 상호 이견이 없는 한 1년씩 자동 연장한다.

2. 계약기간 중에는 타 회사 VAN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

제3조 지원조건

1. 지원조건: 신용카드 월 승인건수에 대한 수수료 지급

2. 수수료: 신용카드 승인건당 75원(부가가치세 별도)-익월 말일에 지급(단 비씨카드 제외)

3. 포스용지: 승인건수 1만 건당 1박스 지원

4. 신용카드 단말기

5. 서명패드 단, 카드승인 책정주체인 카드사 수수료가 인하될 경우 수수료를 상호 협의하에 조정 지급한다.

제4조 계약위반 ‘갑’(피고)은 특별한 사유 없이 타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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