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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가합563862
사용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 A 주식회사에 19,311,259원 및 그 중 19,263,760원에 대하여는 2015. 5. 1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 한다)는 서울 송파구 C 내 상가에서 ‘A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 B은 D 지하상가에서 ‘E’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는 특정 VAN사 신용카드 등에서 결제한 데이터가 신속, 정확, 일관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VAN시스템을 통하여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를 매개하여 신용카드의 승인 및 조회서비스 등을 돕는 업무를 한다.

VAN은 Value Added Network의 약자로서 ‘부가가치통신망’을 뜻한다.

의 대리점으로서 신용카드 가맹점을 확보, 관리하고, 가맹점에 특정 VAN사가 제공하는 단말기 등 장비를 설치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 등을 이용하도록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2. 7. 12.경 서울 송파구 일대에 있는 생활용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로 구성된 F 협동조합(이하 ‘F협동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조합의 조합원들이 피고의 VAN서비스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피고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F협동조합(이하 ‘갑’이라 한다)과 피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회원사가 ‘을’의 VAN서비스를 사용하도록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조건)

1. ‘갑’의 회원사 신용카드 승인건수 월 30만 건 이상을 유지한다.

2. ‘갑’의 회원사는 ‘을’이 제공하는 ‘VAN서비스’ 외에 유사한 기능의 타사 ‘VAN서비스’의 교체 및 설치를 할 수 없다.

3. ‘갑’은 ‘을’과의 계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갑’의 산하 회원사(‘을’과의 계약관계에 있는 각각의 사업장)를 독려하고 ‘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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