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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23 2019가단2434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411,01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9. 8. 9.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신용카드 van 서비스업 van(Value-Added Network) 서비스란, 부가통신업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8의 3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신용카드 등 부가통신업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가 신용카드와 관련된 통신망을 구축하고 카드사와 가맹점을 중개하면서 제공하는 카드거래승인, 신용판매대금 자동이체 등 일체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구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원고와의 대리점 계약을 통해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등 가맹점 모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대리점 계약 체결 등 원고는 2015. 7. 8. 피고 회사와 사이에 van서비스 가맹점 모집 등과 관련하여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C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대리점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리점 계약서 원고(이하 ‘회사’라 함)와 피고 회사(이하 ‘대리점’이라 함)는 아래와 같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회사가 가맹점에 ‘VAN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대리점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대리점을 선정함에 따른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동의 발전을 이루기 위함에 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가맹점 : 회사로부터 VAN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을 말한다.

3. 제품 : 회사가 VAN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기계장치, 하드웨어 및 이의 부속품을 말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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