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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2169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3. 25.자 전략적 밴(VAN) 영업제휴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주식회사 E)는 ‘F’라는 상호의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 G 주식회사)는 카드거래 승인조회기 등 관련기기 생산, 판매, 입대 및 유지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VAN(Value-Added Network) 서비스 부가통신업자가 신용카드와 관련된 통신망을 구축하고 카드사와 가맹점을 중개하면서 제공하는 카드거래승인, 신용판매대금 자동이체 등 일체의 서비스 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2. 10.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VAN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H의 VAN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피고의 대리점인 I(이하 'I'이라 한다)의 J, K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피고가 제공하는 VAN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와 원고는 VAN서비스에 대한 전략적 영업제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협력 및 지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제휴업무의 범위) 본 계약에서 양사가 수행하는 제휴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의 역할 1) VAN서비스 제공 2) 원고의 VAN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결제기기 제공 3 기타 상호 합의하는 업무

나. 원고의 역할 1) 결제기기 설치 및 고객관리 제반의 업무 2) 가맹점의 신용카드 관련 즉각적인 민원 처리 3) 기타 상호 합의하는 업무 제6조(장비 지원) 피고는 원고 대상 관련 영업 및 운영, 유지를 위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장비를 지원한다. 단 카드사 중계 수수료 변경 시 피고와 원고는 지급 조건을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한다. 구분 금액(원) 비고(VAT 별도) 신용승인건수 6,240,000건 월13만건/48개월 (누적 약정건수) 신용카드단말기 50대 10,000,000 무상지원 (듀얼모니터S/W포함) 전자패드 50대 2,500,000 POS 50대 75,000,000 제7조(담보의 제공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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