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5.13 2014가단24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4,900,1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부터 2015. 5. 13...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가 2013. 3.경 피고에게 대구 달서구 C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리모델링 공사견적을 문의하였고 피고는 6,610만 원의 공사금액을 제시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의 할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4. 1.경 원고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공사대금 4,500만 원, 공사 기간 2013. 4. 15.부터 2013. 5. 20.까지로 하는 내용의 주택 리모델링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중 3,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2013. 7. 말경 합의해지되어 위 공사는 중단되었으며, 그때부터 이 사건 주택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4,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2. 반소에 관한 판단(본소보다 반소를 먼저 본다)

가. 공사대금청구권의 발생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건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751 판결, 1989. 12. 26. 선고 88다카32470, 32487 판결, 1993. 11. 23. 선고 93다25080 판결, 1994. 8. 12. 선고 93다42320 판결, 1994. 11. 4. 선고 94다18584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법리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