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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2 2014나567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의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금액은 64,849,346원(부가가치세 별도)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9,500,000원만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나머지 공사대금 25,349,346원과 그 부가가치세 2,534,93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2015. 3.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면서 청구원인 역시 교환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제1심에서 주장하였던 중도금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는 철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법리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건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3454 판결). 그리고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하고,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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