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91,8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0.부터 2015. 12.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3. 8. 5.경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 소유의 대구 달서구 갈산동 359-176에 있는 기존 공장 건물의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하기로 약정하면서, 구체적인 공사도급계약 내용은 작업 중인 설계도면이 완성되면 정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도면의 완성 및 건축허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선 기존 건물의 철거공사와 옹벽 벽체 기초용 케미컬앙카 시공 공사를 먼저 시작해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는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3. 9. 13.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A의 증언,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기성고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본다. 2) 위 공사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건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751 판결,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32470, 32487 판결,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42320 판결,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다18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