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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0 2014나227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사대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기성부분은 건축폐기물에 불과하여 철거 대상일 뿐 피고에게 전혀 이익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로 기성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가 해제되었다. 원고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지급받은 공사대금 합계 6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된다. 완성된 부분에 대한 계약은 실효되지 않으므로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미완성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3454 판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1995. 3. 28.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211,2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으나, 완공하지는 못하였다.

② 1차 소송에서 시행된 감정결과 1997.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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