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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4가단4523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2016. 2.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실내장식 및 건설업 등을 하는 자로서, 2014. 8. 23.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1) 공사명 : D 인테리어 공사 2) 공사 장소 : 대구 중구 E 3) 공사기간 : 2014. 8. 25.부터 2014. 9. 6.까지 4) 공사대금은 4,6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500만 원은 2014. 8. 26. 지급하고, 착수금 2,100만 원은 2014. 9. 4. 지급하며, 잔금 1,000만 원은 2014. 12. 30. 지급함

나. 피고는 위 공사계약에 따라 2015. 8. 26.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잔금 3,1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보건대, 갑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대부분의 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피고는 2014. 9. 5. 저녁 원고에게 공사 중단을 요청하여 이에 따라 원고는 공사를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렇다면 위 공사계약은 합의 해지되었다

할 것인데,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건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751 판결,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32470, 32487 판결,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423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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