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래 공급하기로 약속하였던 가구를 모두 공급하거나 D을 통하여 다른 가구로 교환하여 주었으므로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특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F의 수사기관과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라 인정된 사실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래 공급하기로 약속하였던 가구는 창고비 연체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공급될 수 없었던 사실, 피해자가 D과 교환하기로 한 다른 가구도 품질과 배송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고 또 그와 같은 공급이 피고인의 적극적인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초범인 사정은 있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당초 태도를 바꾸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