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건물이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위치가 10m 정도 변경되어 착공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건축법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공소사실 제2항 중 휴게음식점 3층의 추가건축 부분에 관하여, 휴게음식점 3층 부분은 당초 허가받은 대로 시공되었으며, 구조체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콘크리트와 H빔으로 시공하였을 뿐이어서 이를 추가 건축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건축법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의 고의 여부 1)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33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부지가 경지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이어서 논산시 K 등의 지상건물이 원래 위치에서 10m 정도 이동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당초 허가받은 도면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인 아동과 마동 사이의 거리가 4.95m에 불과하였으나 실제 건축된 위 아동과 마동 사이의 거리는 14.95m인 점, ② 경지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두 건물 사이의 거리가 설계도면과 달리 상당히 멀다는 점은 건축 초기부터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건축 초기 단계부터 건축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