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05.17 2018노628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E에게 납품할 물건을 조속히 검수해 달라고 요청하였을 뿐이고, 부정한 청탁을 한 바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제품 검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원심 판시 기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사회상규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은 당시 D의 소속 직원으로서,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회사인 주식회사 B가 납품한 제품의 검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검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위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신속하게 제품 검수 업무를 처리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

E은 회사로부터 출장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처음에는 출장 요청을 거절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약 200km 떨어진 지역까지 가서 장비 설치 업무 및 검수 업무를 처리하였다.

E이 본인의 원래 업무를 단지 시일을 앞당겨 처리한 것이었다면, E은 출장비로 비용 지출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회사 비용으로 호텔비 등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