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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7 2016나20630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D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D과 사이에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각 발행하여 D의 원리금상환 채무를 보증하였다

(여러 차례 보증기한이 연장되어 최종적으로 연장된 보증기한을 ‘보증기한’란 괄호 안에 기재하였다).구분 순번 보증일자 보증금액 보증기한 (보증기한연장) 대출은행 대출일자 (변제기한) 대출과목 (대출금액) 1차보증 2008. 9. 23. 85,000,000 2009. 9. 22. (2015. 9. 17.) 중소 기업은행 2008. 9. 23. (2015. 9. 17.) 중소기업자금대출 (100,000,000) 2차보증 2011. 4. 15. 36,000,000 2012. 4. 13. (2015. 4. 10.) 중소 기업은행 2011. 4. 15. (2015. 4. 10.) 중소기업자금대출 (45,000,000) (2) D은 원고와 각 보증약정을 체결할 당시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② 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가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체당 가지급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연 12%이다.

나. 구상금채권의 발생 (1) D은 2015. 3. 16. 이자연체로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2015. 5. 19. 중소기업은행에게 위 각 보증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114,111,616원(= 1차 77,531,083원 2차 36,580,533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2차 보증에 대하여 보증기한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대위변제 전날까지의 추가보증료를 산정하면 82,450원(36,000,000원 × 2.20% × 38/365, 십 원 미만 버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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